시설대관 신청절차
복지관 시설대관 이용료
복지관 시설대관 이용료
구분 |
기준 |
시설명 |
시설이용료 |
비고 |
기본시설 |
2시간 (1시간대관 불가) |
강당 |
80,000원 |
추가 1시간 20,000원 |
1시간 |
집단 프로그램실 |
30,000원 |
추가 1시간 15,000원 |
1시간 |
프로그램실 |
20,000원 |
추가 1시간 10,000원 |
부대시설 |
|
냉·난방 |
- |
전체 대관료 20% 가산 |
1회 |
노래방기기 |
20,000원 |
|
- ※ 토요일(13시 이후) 및 야간(18시 이후) 이용 시 20% 가산(일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 신청 불가)
- ※ 시설대관 사용시간은 준비시간부터 마무리하는 시간을 합산하여 계산
- ※ 대관 관련 사항은 대관일 3일 전까지 확인
- ※ 대관료 3일 전까지 납부원칙이며 대관당일 입금 시 담당자 확인 필요
- ※ 강당 내부 음식물 반입금지
시설대관 유의사항
- 대관 내용에 대해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예 : 대관 시간, 대관선택사항 - 냉난방시설, 노래반주기 등)
- 준비시간 및 점심시간은 대관시간에 포함되어 대관료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 제반 음향시설(음향스피커, 믹서기, 엠프 등)은 절대로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필요시 직원을 불러 주십시오. ※ 파손 시 변상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 대관 이용 시 저희 복지관에서 준비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이크(2대), 연대, 책상, 의자(이외 물품은 주최 측에서 준비)
- 대관 시 행사 및 주차(주차는 불가) 안내 직원을 배치해주십시오.
- 행사 문의를 위해 주최 기관의 전화번호를 홍보해주십시오.
- 대관 시 약도 및 장소 안내는 주최 측에서 사전에 안내바랍니다.
- 강당에는 음식물 반입이 불가합니다.
- 대관 종료 후 물품 정리 및 뒷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 대관 준비 및 종료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성방가로 인한 민원(주민 항의, 경찰 출동 등) 발생시 즉시 취소(단전) 조치됩니다.
- 본 건물은 건강증진법상 금연건물입니다. 흡연 시에는 벌금부과 및 취소 조치됩니다.
시설대관신청서 작성 후 기관 대표 메일(jpswccx2@gmail.com) 또는 팩스(051-802-6387)로 발송 후 기관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