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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복지관 직원들이 왜? 시위를 하는지요?

부산일반노동조합 전포복지관지회 | 2021-01-27 | 조회수 : 3055

먼저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관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장문의 글이지만 저희가 시위를 하게 된 배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관 직원들은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이하 법인)의 복지관에 대한 과도한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 회복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법인의 복지관 사유화를 알리고 나아가 복지관 공공성과 직원 및 지역주민의 권리를 지키고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입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201911일부터 법인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복지관 운영도 하기 전부터 기존 관장을 내정자로 위수탁 심사를 통과한 후 공개채용이 원칙이라면서 위탁 심의때 내정자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불이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내정자인 기존 관장은 20181231일자로 일방적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복지 전문가, 복지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들도 전부 법인의 관계자들로 구성하려는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법인이 복지관을 사유화한 것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201912일부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및 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 전국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유관단체에서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구청장 면담, 부산 사회복지종사자 500여명 대규모 집회, 전국 사회복지종사자 800여 명 대규모 집회를 통해 부산진구청에 법인의 복지관 위탁약정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201914일에는 법인 이사장과 이사들이 복지관 직원들의 정당한 시위와 집회를 문제 삼으며 직원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은 20191월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와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진구청은 201952일 법인에게 복지관 위탁약정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복지관 위탁약정 해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하였고, 202058일 법원에서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사항 미준수라는 행정절차상 문제로 위탁약정 해지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법인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복지관의 실질적인 운영을 시작하면서부터 공공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개입과 사유화가 더욱더 심해져 복지관 직원 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지역복지팀 팀장 공석에 대해 내부승진을 여러 차례 관장을 통해 법인에 요구하였으나 2020728일자 법인 이사회에서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내부승진을 유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202081일자로 채용 공고에 직위나 채용분야에 대한 어떠한 명시도 없고, 직제에도 존재하지 않는 과장 직위의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채용자에 맞춘 조직개편과 업무분장까지 하였습니다.

 

법인은 복지관 주요사업의 정규직 업무와 연속사업의 비정규직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오고 있고, 타 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공개채용 원칙의 예외 적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며 20201231일자로 해고하였습니다. 이어 법인은 202111일자로 현 조직에도 필요 없는 부장, 운영지원팀장을 포함한 5명에 대해 (최고)중간관리자와 실무자의 지원 자격이 동일한 조건으로 또 계약직을 양산하는 1년 계약의 비정규직 채용을 강행하였으며 또 채용자에 맞춘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조직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그에 맞는 인재가 채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불합리한 인사채용을 남발하며 전례 없는 인사?조직의 사유화로 복지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2020820일자 법인은 복지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5CCTV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위해 CCTV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CCTV 녹화영상 제출이 불가함을 알렸는데도 법인 이사장의 지시로 재차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인권 침해입니다.

 

202012월 법인은 법인행사인 난방 및 김장 지원 행사를 위해 3,000만원을 법인 전입금으로 지원한 후, 법인 행사를 복지관 행사처럼 법인이사회에서 모든 결정까지 하면서 코로나-19 시국에 행사를 끝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부산진구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외 행사 운영 중지 및 복지관 법인 전입금으로 법인 행사 진행에 대한 복지관 사업과 법인전입금 인정 불가라는 지도, 감독까지 묵살하면서까지 관할지역을 무시한 퍼주기식 법인행사에 법인 전입금을 버젓이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복지관 사업마저 법인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복지관 운영의 사유화로 공공성을 훼손하여 관할 지역 지역주민에게도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법인과의 단체교섭을 통한 복지관의 인사?조직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단체교섭을 하는 동안 결정권자인 법인 이사장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노동조합 자체를 문제 삼으며 불성실하고 진정성이 없어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인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기간에도 조정위원들과 노사간 합의사항도 무시하며, 5명의 계약직 채용을 자행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를 하게 되어 직원들이 합법적인 쟁의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복지관 직원들은 20201228일부터 법인이 있는 온종합병원 앞, 복지관 앞, 부산은행 전포역지점 사거리에서 피켓 및 현수막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복지관 직원들의 합법적인 시위에 대해 법인 뿐만 아니라 복지관 관장까지 나서서 직원에 대한 거짓 언론보도, 경찰서 고소?고발에 이어 정당한 사유도 없는 직원의 징계위원회 회부까지 계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노조 탄압입니다.

 

끝으로 복지관 직원들은 복지관의 공공성을 지키고, 직원 및 지역주민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공공재인 복지관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전포종합사회복지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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